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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도로위에 차 두고 갔다면 '소리주운전'1까 봅시다카테고리 없음 2020. 3. 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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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어요. 대리 운전 기사가 모는 갔지 뭐에요?" 2015년 1월 251서울 노원구의 도로 A씨(50)이 경찰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술에 취해 접촉 문재를 내고 잠든 게 아니라 대리운전사가 가버려 그렇다고 해명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소리다. 이날 오후 3시경 죠프쵸쿰은지에을 낸 차가 움직이지 않데 쿠로고 차 안에서 사람도 나 오지 않다는 신고를 수차례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잠든 A씨를 보았다. A 씨, 차량 우측면에는 전륜 상부에서 전, 후륜 상부까지 연속으로 긁힌 흔적이 선명했다. 그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2퍼.센트. 면허정지 수치다. 회사 동료들과 인근 술집,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A 씨는 끝까지 자신의 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운전도 하지 않았는데 왜 도로 2차선인 도로 중앙에 선 차량 운전석에서 잤느냐고 따지자 A씨는 대리 기사의 탓으로 돌렸다. 대리 운전사가 자신의 차를 5m정도 운전하는 비용 문재로 하면, 차를 도로에 두고 가고 말았다는 설명입니다. 자신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 씨의 설명에도 상황을 납득하지 못한 경찰은 A 씨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도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 1 심을 맡은 서울 북부 지방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A 씨는 결국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 반전이 1어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폐쇄회로(CC)TV, 목격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을 인정할 정도의 인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운전석에서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켜놓고 잠을 자던 중 변속기가 운전(D) 위치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음주운전 혐의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판단할 인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반전은 오래가지 못했다. 2016년 1월에 무죄 판결을 받고 14개월 만에 A씨는 다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의 선글리로 이뤄진 대법원 판결로 무죄 판결이 파기돼 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된 것입니다. 서울 북부 지법 형사 4부(부장 판사 박 남천)은 A씨,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인정했다. 이달 271재판부는 "심증이 확실히 직접 인적 증거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다"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 인적 증거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차량이 앞범퍼 부분과 접촉할 정도로 접촉했고, 변속기가 운전 위치에 놓여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대리운전사가 아닌 A씨가 운전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밝혔다. A 씨처럼 음주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잠을 잤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례는 자주 생깁니다. 6월 281서울 남산 3호 터널 입구에서 가수도(본명 길, 성준이)도 자신의 차 안에서 잔 채로 경찰에 적발된 음주 운전의 결정을 받았다. 그 당시 길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퍼.센트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길 씨는 처음에는 대리운전사가 터널 입구까지 태워줬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지만 과인 중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도로상에서는 시동이 꺼진 기어 상태가 주행이 과도한 출발이 아니라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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