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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기사 도로위에 차 두고 갔다면 '소리주운전'1까 봅시다
    카테고리 없음 2020. 3. 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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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어요. 대리 운전 기사가 모는 갔지 뭐에요?"​ 2015년 1월 251서울 노원구의 도로 A씨(50)이 경찰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술에 취해 접촉 문재를 내고 잠든 게 아니라 대리운전사가 가버려 그렇다고 해명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소리다. ​ 이날 오후 3시경 죠프쵸쿰은지에을 낸 차가 움직이지 않데 쿠로고 차 안에서 사람도 나 오지 않다는 신고를 수차례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잠든 A씨를 보았다. A 씨, 차량 우측면에는 전륜 상부에서 전, 후륜 상부까지 연속으로 긁힌 흔적이 선명했다. ​ 그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2퍼.센트. 면허정지 수치다. 회사 동료들과 인근 술집,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A 씨는 끝까지 자신의 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 운전도 하지 않았는데 왜 도로 2차선인 도로 중앙에 선 차량 운전석에서 잤느냐고 따지자 A씨는 대리 기사의 탓으로 돌렸다. 대리 운전사가 자신의 차를 5m정도 운전하는 비용 문재로 하면, 차를 도로에 두고 가고 말았다는 설명입니다. 자신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 씨의 설명에도 상황을 납득하지 못한 경찰은 A 씨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도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 1 심을 맡은 서울 북부 지방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A 씨는 결국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 반전이 1어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폐쇄회로(CC)TV, 목격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을 인정할 정도의 인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운전석에서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켜놓고 잠을 자던 중 변속기가 운전(D) 위치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음주운전 혐의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판단할 인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반전은 오래가지 못했다. 2016년 1월에 무죄 판결을 받고 14개월 만에 A씨는 다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의 선글리로 이뤄진 대법원 판결로 무죄 판결이 파기돼 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된 것입니다. ​ 서울 북부 지법 형사 4부(부장 판사 박 남천)은 A씨,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인정했다. 이달 271재판부는 "심증이 확실히 직접 인적 증거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다"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 인적 증거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차량이 앞범퍼 부분과 접촉할 정도로 접촉했고, 변속기가 운전 위치에 놓여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대리운전사가 아닌 A씨가 운전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밝혔다. A 씨처럼 음주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잠을 잤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례는 자주 생깁니다. 6월 281서울 남산 3호 터널 입구에서 가수도(본명 길, 성준이)도 자신의 차 안에서 잔 채로 경찰에 적발된 음주 운전의 결정을 받았다. ​ 그 당시 길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퍼.센트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길 씨는 처음에는 대리운전사가 터널 입구까지 태워줬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지만 과인 중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도로상에서는 시동이 꺼진 기어 상태가 주행이 과도한 출발이 아니라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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